2024-04-20 12:03 (토)
철새 군집 3㎞ 내 사육금지
철새 군집 3㎞ 내 사육금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3.22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찬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22일 철새로 인한 가축 전염병(AI)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 군집지역 3㎞ 이내에서 닭, 오리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역, 즉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일정구역이나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일정구역을 축산업 허가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주요매개체인 철새 군집지역 주변구역은 허가제한구역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 닭ㆍ오리의 경우에는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