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25 (목)
해외진출 기업 수도권 복귀 막아야
해외진출 기업 수도권 복귀 막아야
  • 박재근ㆍ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3.22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조세특례제한법’ 채택
▲ 22일 통영시 백화당에서 열린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가한 시장ㆍ군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내 시장ㆍ군수들이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복귀를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창희 진주시장)는 22일 통영시 백화당에서 열린 제75차 정기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역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란 규정을 ‘수도권은 제외한다’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 100%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줬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런 세제혜택을 수도권 전역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ㆍ군수들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경제구조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상 규정을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 트럭) 설치 근거가 없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에 푸드 트럭 설치 허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확대 지원도 건의했다.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시ㆍ군 상호 간 협력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격월제로 열린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제76차 정기회는 오는 5월 함안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