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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7.03.23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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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50여명 배치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는 봄이 빨리 찾아오는 지역여건에 맞춰 지난 18일부터 특별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주요입구에 산림보호지원단ㆍ공무원 50여 명을 배치해 임산물 불법채취자 및 입산 금지구역의 무단 출입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지역은 산나물ㆍ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및 산림인접경작지, 주요 등산로 등이며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자는 법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무단입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명관 소장은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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