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2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길을 건너던 A(55)씨를 충격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 펜스 근처에 서 있다가 1차로로 달리던 택시에 치였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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