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27 (금)
지방 의원 야합 이대론 안 된다
지방 의원 야합 이대론 안 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3.26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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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나눠 먹기 도내 시군서 성행 처벌 법제화 시급
 도내 A군의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반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2년씩 나눠 갖기로 한 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각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이후 도내 방의회에서 갈라먹기식 각서 파동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례대표 2년간 나눠 먹기에 이어 의장단 나눠 먹기까지 비화된 것이다.

 하지만 의원끼리 담합해 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의회에서 의원 간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의장단 선거에서 각서뿐만 아니라 돈이 오갔다면 정치자금법이나 형법 적용도 가능하지만 각서 작성만으로 처벌할 법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도내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장단을 나눠 먹기 위한 ‘짬짜미 각서’ 작성이 되풀이되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원들끼리 밀실에서 각서를 쓴 행위가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마땅치 않다.

 의장단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나눠 먹기 등 지방의회가 도덕성을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라는 지역 지도자급 행세를 할 수 있는 데다 차량 제공, 업무추진비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남해군의회에서는 다수당 의원끼리 상ㆍ하반기 의장을 돌아가며 맡기로 밀약한 합의 각서가 드러났다.

 해당 각서에 지난 2014년 당시 군의회 전체 의원 10명 중 다수이던 새누리당 소속 6명이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는 등 상ㆍ하반기에 누구를 의장으로 추대할지 미리 정해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상반기 의장은 각서대로 선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합의 불발로 “군의원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의장단 자리를 독차지하는 데 혈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의령군의회에서도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나눠 먹기를 약속한 혈서 각서가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연루된 의원들은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군의회 전체 의원 10명 중 6명은 상ㆍ하반기 의장에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2014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본인을 찍으라며 혈서 각서 사본을 보여주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던 모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해시, 사천시, 창녕군 등 지방의회 곳곳에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또 특정 지역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인선 때문에 줄줄이 구속되거나 도덕적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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