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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도 법과 원칙 예외일 수 없다
국민 누구도 법과 원칙 예외일 수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17.03.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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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바른정당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측은 “우리들이 기다렸던 입장”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태극기집회를 벌여온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수감되는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남용 등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대부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수가 구속 기소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영장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물론 법과 원칙 앞에서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는 지난해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이 대기업들을 강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등의 출연금을 뇌물로 본 수사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점에서 야권의 압박과 구속을 주장하는 여론에 밀린 영장청구가 아닌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이제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현재로써는 구속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론 분열의 해소와 국민통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하는지 안타까움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제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책동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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