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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군청 복지상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문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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