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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 법외노조 휴직허가 법치 무시
도 교육감 법외노조 휴직허가 법치 무시
  • 경남매일
  • 승인 2017.04.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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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의 불법을 감싸고도는 경남ㆍ강원ㆍ서울 등 일부 교육감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전교조 경남지부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전교조가 법원의 1ㆍ2심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이상 노조 전임자들이 휴직을 유지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박 교육감은 학교 복귀를 거부한 교사들에게 징계는커녕 휴직을 허가하고 면죄부까지 줬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나 다름없다.

 박 교육감이 밝힌 허가 사유는 한편의 코미디 같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시간강사로 대체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전교조 경남지부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교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법외노조 권고사항’과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법과 원칙에는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박 교육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들어 이번 전임자 휴직처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색깔 자체가 틀린 전교조를 한국교총, 교원노조와 함께 교원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의 희망을 열어가는 소중한 교육단체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그는 “교육부는 더 이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관련 문제 결정을 새 정부 이후로 미뤄 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마치 차기 정권을 좌파가 잡았다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다. 국가 공무원들은 국법을 성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 하물며 경남 교육을 책임진 수장이 법 집행을 외면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 그것은 정치이지 법치는 아니다. 박 교육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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