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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높인 경차 유류세 환급 홍보 치중해야
한도 높인 경차 유류세 환급 홍보 치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4.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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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금까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1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0% 인상된 것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저항법의 시행시기는 오는 10일부터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세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경차 보급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2년을 연장키로 했고 이번에 환급 한도액을 상향한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를 소유했다고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다. 법인차량과 단체 차량은 제외되고 경차 1대와 승용차 1대 이상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경차는 기아자동차 레이와 모닝, 쉐보레 스파크가 해당되고 승합 경차는 다마스와 라보다. 경차나 승합 경차 소유자는 유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인 경차 사랑 카드로 주유결제 시 휘발유 및 경유는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LPG 충전의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경차 환급 한도액이 늘어나면 경차나 승합 경차를 이용해 자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는 물론, 경차 오너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경차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국의 경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기준 65만 대다.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는 소유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6만 명에 불과하다. 경차를 소유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소유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경차 사랑 유류구매 전용 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더 많은 경차 소유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정부는 홍보에 더 열을 올려야 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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