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2 (토)
법질서 바로 선 사회 꿈꾸다
법질서 바로 선 사회 꿈꾸다
  • 이영진
  • 승인 2017.04.06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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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생활반칙ㆍ교통반칙ㆍ사이버반칙) 단속을 실시 중이다. 기간 중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생활 반칙 부분에서 생활 주변 폭력배를 1천102명을 검거했다.

 생활 주변 폭력배들은 대부분 폭행ㆍ협박을 통해 식대, 술값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 불법으로 영업을 방해한다.

 그러나, 신고자가 자기 스스로의 경미한 위반 행위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노래방의 주류제공을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이다. 노래방 업주로서는 주류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신고자의 가벼운 불법 행위는 형사ㆍ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유형으로는 노래방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고용해 동석, 작배하는 행위, 안마방에서의 아주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미약 상태의 혼숙행위, 폐수방류행위 등이 있다.

 경찰은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 면책 여부를 고려한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입건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 통보하지 않으며, 설령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경찰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에서는 가명조사나 신변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와 연락망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구하고 있으니 생활 주변 폭력배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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