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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사도 손질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김해시 경사도 손질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4.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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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획일적으로 규제해온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6년 만에 손질한다. 김맹곤 전임 시장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뒤 도시계획조례 중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 입지 경사도를 최대 25도에서 11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해 같은 해 12월 김해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김해시의 경사도 조례안을 두고 여기저기서 불만도 표출됐다. 김해상의는 ‘지역의 경제행위를 모두 멈추게 하는 대재앙’이라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청원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지주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1년 지역 상공계 반발 속에 도시계획조례, 일명 산지경사도조례 기준을 개정해 11도 미만으로 규제해 왔다.

 김해시가 6년 만에 경사도 기준을 손질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로 규모 확장이 어려워진 기존 공장의 역외 유출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은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를 현행 11도 미만으로 유지하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개발행위 후 절개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중 3만 ㎡ 이하, 최저표고 기준 50m 이내인 곳은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규제로 규모 확장이 어려워진 기존 공장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준공 후 3년 이상 지난 공장은 부지의 2배까지 확장할 경우 역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지를 포함해 1.5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무조건 완화만 한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분류되는 농업용 시설은 입지를 제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도로폭을 차등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사도 시행 전 김해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계획입주가 아닌 ‘나홀로 공장’이 전체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산지와 농경지 곳곳에 공장들이 난립했다. 개별공장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시는 6년간의 교훈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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