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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국회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4.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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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계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6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2006년ㆍ179건)보다 3배 증가했고, 전년(488건)보다 17.2% 늘었다.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이후 7년 연속 늘고, 증가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3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해결 과정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30.7%(82건)는 면전이나 인터넷ㆍ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총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부ㆍ국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교권침해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학생ㆍ학부모ㆍ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에는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ㆍ학부모ㆍ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이 높은 만큼 무고성 민원, 진정 등 악성 민원으로 교원 및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 민원처리 매뉴얼 보급,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 방법 안내 등 교육부ㆍ교육청ㆍ학교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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