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는 인권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명분을 가진 경찰은 당연히 국민의 인권 존중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찰과 가장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은 형사사건의 관계자인 피의자나 피해자일 것이고 바로 이들의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포, 구속 시에도 엄격한 요건과 미란다 원칙 고지,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등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 고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수사 시에는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를 통해 고문이나 무분별한 강압 수사로 자백을 받아내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 국민의 인권존중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존중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활동은 공권력의 행사로 업무의 특성상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식의 엄격한 법 집행이 많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더라도 가장 민주적인 법절차가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은 정도를 뛰어넘어 행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절대 없어야 하며 부적절한 공권력의 행사는 곧 국민의 인권침해로 직결됨을 항상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