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13 (토)
도내 대선 벽보 잇단 훼손
도내 대선 벽보 잇단 훼손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4.24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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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ㆍ김해ㆍ남해 등 15건 ‘엄정 처벌’
▲ 지난 23일 오전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근처 유료 주차장 펜스에 선관위가 부착한 대선 후보 벽보가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남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진주ㆍ김해ㆍ남해 등지에서 벽보ㆍ현수막 훼손 사건이 15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22일 김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는 가게 간판 일부를 가린다며 선거 현수막을 멋대로 철거했다가 적발됐다.

 앞서 지난 21일 남해에서는 70대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며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 등을 훼손했다가 입건됐다.

 이 여성은 모 후보 선거사무소 출입문 홍보시트지에 있던 후보자 눈동자 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훼손하고, 인근 선거 벽보 1장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6명을 훼손 사유별로 분류하면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2명) △특별한 이유 없음(2명) △주차 방해나 간판 가림 등 기타(2명)로 나뉜다.

 수사 중인 사건을 보면 지난 23일 오전 진주시 칠암동 한 주차장 펜스에 부착된 후보자 벽보가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저녁 무렵에는 진주시 평거동 10호 광장 일대에 부착한 후보자 벽보 중 문재인ㆍ심상정 후보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훼손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심야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각 경찰서 CCTV 관제센터를 이용해 24시간 감시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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