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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습지 캠핑장 논란
김해 화포천습지 캠핑장 논란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04.24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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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개설 반대 시는 ‘등록거부’ 방침 업주, 적법 소송 불사
▲ 김해지역 8개 단체가 2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포천습지 인접 캠핑장 개설을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 화포천습지 캠핑장 개설을 두고 논란이다. 습지생태학습관에 연접한 사설 농촌체험학습장에서 캠핑장업을 겸하려 하자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캠핑장업 등록권을 쥐고 있는 김해시 관광과는 화포천습지의 생태적, 공익적 가치에 우선해 등록 거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미 관련건물 용도변경 허가는 떨어진데다 법상 이 위치에 캠핑장을 하지 못한다는 강제 규정 또한 없어 업주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되도록 빨리 습지 인접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창원의 주남저수지도 개발 압력과 생태계 보존이 충돌하면서 적법 건축행위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도 주남저수지 관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에 따르면 습지생태학습관과 수십m 거리를 두고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가 체험학습장 소매점 건물을 캠핑장 관리동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지난달 23일 허가과에 신청을 내 이달 18일 허가가 나갔다.

 이씨는 이와 병행해 지난달 31일 체험학습장 앞 자신의 논 4천여㎡에 7개 면의 캠핑장을 만들겠다며 관광과에 등록을 신청했다. 이 논은 원래 개발행위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이었으나 이씨가 개별적으로 농림부에 해제를 신청해 캠핑장 등록 신청 전날인 지난달 30일 해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관광과는 24일 이씨의 캠핑장 등록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과 측은 “낮에 이뤄지는 체험학습과 달리 캠핑장은 야간 소음이 있기 마련이어서 인접한 습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행법 규정이 모호해 행정소송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습지의 공익적 가치가 사익에 우선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없어 준비를 다 해둔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소송하겠다”며 “습지공원과 생태학습관은 누구나 오라고 만든 시설 아니냐. 겨우 7개면 캠핑장이 얼마나 환경 훼손을 하는지 환경단체는 직접 와서 보고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을 위시한 지역 8개 단체들은 “화포천을 공원으로 정비할 때 인공적인 것의 최대한 억제가 가장 주안점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화포천 생태계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유”라며 “발자국 소리에도 놀라는 생물의 집 바로 옆에서 밤늦게까지 떠들고 즐기는 캠핑장은 화포천 본래 정비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애초 캠핑장 추진과정에서 김해시 관련부서인 허가과, 관광과, 친환경생태과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화포천습지 개발에 관한 중심이 잡히지 않는데 이번 논란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김해시는 캠핑장 건물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부서간 소통체계를 개선해 농촌진흥지역 해제 이후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화포천습지 전체 면적 3.1㎢ 중 생태환경이 우수한 1.13㎢에 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경남도에 건의했다. 화포천습지에는 총 812종의 생물과 13종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관찰된다. 시청 친환경생태과 측은 내년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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