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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목장 운영 절차 문제 없다
밀양 수목장 운영 절차 문제 없다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7.04.25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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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 등 무고 고소
 속보= 밀양에서 수목장을 운영하는 곽모(64) 씨가 장사법위반, 사기 등 사건과 관련, 모 사찰 주지를 무고 혐의로, 수사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21일자 5면 보도>

 25일 곽씨의 수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무허가 수목장을 운영하고 분양대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압수수색과 함께 곽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곽씨 등을 특경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밀양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17일 곽씨와 밀양시 전직 모 국장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다른 공무원들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씨는 당초 수목장 조성비를 투자했으나 공사가 부진해 주지 B씨 측의 요구에 따라 직접 조성관리하면서 분양했으며, 이는 공동협약과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지 B씨는 경찰과 검찰에 곽씨를 사문서위조, 배임, 장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목장 조성, 분양에 따른 협약과 위임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곽씨 측은 지난 17일 주지 B씨를 무고혐의, 직권을 남용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 C 경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밀양지청에 각각 고소ㆍ고발했다.

 또 밀양시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수목장을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한 경기도 모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할 방침이다.

 또한 밀양시의 수목장 내 유골 200여 기를 이장하라는 행정명령과 관련,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25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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