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54 (금)
현수막ㆍ벽보 선거 사라져야
현수막ㆍ벽보 선거 사라져야
  • 이상열
  • 승인 2017.04.26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열 김해서부경찰서 정보계장
 다음 달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지난 12일 우리 김해지역에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선거가 한창이다. 선거 시기가 되면 각 후보자들이 유세 차량과 후보자들의 인물이 새겨진 현수막과 곳곳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나붙기 시작한다.

 출마한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현수막과 벽보가 예전에는 유일한 선거운동의 시작이었다. 특히 1930~1940년대에는 선거홍보를 위해서는 벽보밖에 없어 유일한 선거운동 수단이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인터넷 발달과 종편 언론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해 예전과 같이 후보자들의 벽보를 쳐다보고 선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며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제출은 공직선거법 제62조 2항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이 벽보를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토록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에 대해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 당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 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난 2010년 1월 25일 개정) 우리 김해지역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인구 53만 명을 달성했다. 이제 명품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도시이다. 이번 19대 대선과 맞물려 김해시 전체가 제56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28일부터∼다음 달 1일), KBS열린음악회(지난 25일), 19대 대통령선거(다음 달 9일) 등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현수막 홍수이다. 이제 현수막과 선거 벽보의 선거운동은 구시대적인 선거운동으로 이번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선거현수막과 벽보 선거문화는 개선돼야 할 선거 문화이다.

 우리 김해지역에는 총 774개소에 선거 벽보가 첩부돼 있다. 곳곳에 첩부돼 있는 선거현수막과 벽보에 대해 훼손시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물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일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홧김에 훼손해 범죄자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유야 어떠하든 범죄행위로 처벌 돼야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현수막과 벽보이다.

 이제 IT강국의 나라에서 구태연한 선거운동 방법은 한번 개선돼야 할 문제이다. 다른 것은 규정도 바꾸고 불편한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하면서 선거 현수막과 벽보는 왜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 행정기관에서 선거 벽보를 첩부한다며 직원들이 온 종일 벽보와의 전쟁을 하는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역대 최대인원으로 벽보를 첩부할 장소도 여의치 않아 학교 울타리, 아파트 울타리 등 도로변이 우선시 되고 있어 결국은 훼손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가오는 다음 달 9일은 우리국민들이 올바른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차기 각종 선거시에는 현수막과벽보가 없는 선거문화로 개선되기를 전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제 구시대적 선거문화는 버리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전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을 시기이며, 과감히 개선할 적기인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