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53 (목)
거창ㆍ합천 정수장 정부합동감사 `적발`
거창ㆍ합천 정수장 정부합동감사 `적발`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17.04.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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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과 합천군이 정수장에 적정 인원의 관리사를 두지 않았다가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남도와 인천시ㆍ경기도ㆍ강원도 4개 광역시ㆍ도 정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52건(징계 8명ㆍ훈계 98명)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경남의 경우 거창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5명, 합천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3명을 두지 않았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법행위 담당자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행정자치부와 관련부서에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환경법령위반 업소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조업(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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