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4면 보도>
이창경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 군수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차 군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에 차 군수가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ㆍ구속)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기재했다.
이씨는 앞서 차 군수에게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시행하는 함안 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며 5천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차 군수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차 군수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갚기로 하고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이외에도 차 군수가 최측근인 비서실장 우모(45ㆍ구속) 씨를 포함한 각종 현안사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씨가 관내 현안사업 관계자 3명에게서 4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돈의 일부가 차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우씨와 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관계자 3명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우씨에게서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관내 모 일반산단 시행사 부사장(56)도 구속됐다.
차 군수 구속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차 군수를 제외한 구속자 대부분이 차 군수 선거캠프 안팎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 오간 돈의 선거자금 관련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