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40대
창원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발로 찬 A(46)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불 펴고 누워있느냐”며 아내 B(45)씨와 다투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폭행에 집 밖으로 뛰쳐나온 B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폭행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경찰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찼다.
조사 결과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일을 끝낸 뒤 소주 1병가량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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