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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매뉴얼 보급 등 보호 정책을
교권침해 매뉴얼 보급 등 보호 정책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5.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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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현장에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교사들은 학생ㆍ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하고, 자존감 상실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교사 2천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교권침해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1.6%가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교사들은 ‘학생에 의한 폭행’(17.5%), ‘학생의 성희롱’ (18.3%), 학생의 의도적 수업 방해(52.2%) 학부모의 수업 방해(38.9%), 상부 교육기관에 상습적 민원제기, 언론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45.6%) 등을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감, 교장 등 관리자와 상급 교육기관에 의한 교권침해도 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수업 방해, 상부 교육기관에 상습적 민원제기, 언론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45.6%)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32.2%)과 상급 기관의 과다한 공문서 요구도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상급기관에 의한 교권침해도 늘고 있지만, 사건은 별 조치 없이 마무리되거나 가해 기관 담당자와 상담 후 종료되는 상황이다.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현장교사들은 처리절차에 대해 모르거나 특별한 방침이 없다고 인식할 정도로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건 처리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처리하기보다 교사 개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교권침해 및 교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도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매뉴얼의 보급이 시급하다.

 현장 교사들이 공감할 수준의 교권침해 예방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는 상급기관에 보고 되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다. 그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센터의 설립뿐만 아니라 교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정책과 교원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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