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도로, 공원 등에 대해 조성 가능성이 희박한 시설과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결여된 시설을 대폭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 7월 1일 이후 20년 동안 보상 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로 자동 실효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공원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1개소(8.2㎢)와 지난해에는 장기미집행시설 7천698개소(100.8㎢) 중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1천782개소(5.4㎢)를 해제했다.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1월 이후 시행된 매수청구권 제도에 따라 대지 39만㎡을 매수했는가 하면 시급히 조성이 요구되었던 111개 도로, 공원 등에는 지난 3년간 도비 414억 원을 지원해 정비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공원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1개소(8.2㎢)와 지난해에는 장기미집행시설 7천698개소(100.8㎢) 중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1천782개소(5.4㎢)를 해제했다.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1월 이후 시행된 매수청구권 제도에 따라 대지 39만㎡을 매수했는가 하면 시급히 조성이 요구되었던 111개 도로, 공원 등에는 지난 3년간 도비 414억 원을 지원해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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