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더’ 등록시 입찰ㆍ공급권
경남도가 도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 해외판로 개척을 도우려고 해양플랜트 발주처 ‘벤더’(Vendorㆍ협력업체) 등록을 적극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일 메이저사의 협력업체 리스트인 벤더에 등록되면 해양플랜트 기자재 입찰과 공급권을 가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벤더에 등록되려면 해양자원 발굴, 시추, 생산 등 자원개발설비 특성상 안전과 환경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도는 이러한 벤더 등록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벤더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월 말까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본부(639-5034)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자재업체 기술개발을 촉진하려고 올해 2억 원을 들여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인증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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