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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날선 공방 모든 혐의 부인
3시간 날선 공방 모든 혐의 부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5.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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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첫 공판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개최, 오후 1시 마무리했다.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 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공모관계에 대해 “검찰은 최씨와 다른 피고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소장 어디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출연금과 관련, “재단 설립 지시가 없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청와대 방모 행정관 진술에 보면 지난 2015년 2월께 안종범 전 수석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마련돼 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돼 있고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재단 설립하라고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상당수의 검찰 측 증거가 언론 기사로 제출됐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의 산빙성에 의구심을 나타났다.

 유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인 ‘뇌물죄’ 혐의에 대해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한 79억 원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 만나 모의해 삼성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냈다는 범행 과정에 대해 공소장에 아무 설명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하겠다”며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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