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라는 명칭도 무리고, 정부조직법에 중앙지방협의회를 넣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정부조직과 어느 열에 놓을 것인가도 문제”라고 답했다.
또 “지금은 특별법이 자연스럽지만 내년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바람직하다. 단지 지금은 개헌사항이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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