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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 연합뉴스
  • 승인 2017.05.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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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위헌심판 제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문제 제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동물을 물건 취급하도록 만드는 민법 제98조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는 이 조항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변화한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어는 "동물은 생명이 있는 물건이어서 여타 물건과 구별된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면서 "현행 법체계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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