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04 (토)
SNS 동물학대 영상 게재 주의를
SNS 동물학대 영상 게재 주의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5.24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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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위험 크고 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경찰신고 선행해야
 동물학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경찰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어 관련 영상 발견시 재배포보다는 경찰 신고가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해 9월 김해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 강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는 글과 관련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작업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흰 강아지의 입을 잡아 흔들거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경찰은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과 시민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 3월에도 유튜브에 한 남성이 옥상에서 개를 벽으로 세게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동물 학대 영상이나 목격담이 SNS에 올라와 학대범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보의 역기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 게시가 금지돼 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언론기관은 동물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학대 제보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이러한 학대 제보 영상을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 등에 제보하는 대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아무런 상황이나 맥락 없이 게시된 동물 학대 영상은 자칫 무고한 시민을 학대범으로 몰아갈 `마녀 사냥`의 위험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논란이 된 김해 강아지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A씨 이외에 동물 학대 영상을 SNS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B(35)씨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학대 영상을 처음 SNS에 올려 유포하면서 A씨가 아닌 다른 회사 대표 C씨가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24일 "SNS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떠돌면서 `퍼 나르기` 식으로 무작정 유포된다"며 사건의 확실한 진위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동물보호단체나 사법기관에 우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상에 동물 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경우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동물 학대 영상은 보통 논란이 커질수록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SNS의 특성상 조회 수가 높은 계정의 광고 수익을 많이 책정하기에 모방범죄를 부추길 요인이 충분하다.

 지난해 10월 거창에서는 살아있는 오리를 토막 낸 뒤 강아지에게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물의를 빚자 1시간 만에 이를 삭제했지만,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캡처해 온라인 상에 퍼뜨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 학대 영상을 올려서 인기를 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폭력성이 짙은 학대 영상을 공유하다 보면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경우 조회 수가 높아질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 비슷한 영상을 재차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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