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봉사 120시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
속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배치고사를 치르고 귀가하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3월 20일자 5면 보도>가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이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한꺼번에 일가족을 잃게 만든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점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씨는 지난 2월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추돌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린 승용차는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한 번 더 부딪쳐 심하게 찌그러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43ㆍ여) 씨와 김씨 어머니(68), 딸(16) 등 차에 타고 있던 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다.
경찰에서 이씨는 운전석 내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고 하다 교통정체로 앞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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