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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금리인하 요구 ‘85% 혜택’
2금융권 금리인하 요구 ‘85% 혜택’
  • 연합뉴스
  • 승인 2017.05.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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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866억 절감 신청은 43% 줄어
 지난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6만 3천여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고객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대출금리 자체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탓에 금리 인하 요구 건수 자체는 많이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 4천302명(대출액 7조 9천155억 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 3천2명(대출액 7조 4천835억 원)이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p,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 원으로 추정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43.2%나 급감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 대비로 68.8%나 줄어서다.

 상호금융업권에서 지난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 5천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의 대출금리는 3.75%, 수협 4.10%, 산림조합 3.87%, 신협 4.53%다.

 또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 금리 인하 수용사유 발생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자가 전년 대비로 389.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5%나 증가해 저신용ㆍ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업권별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하 신청 건수 기준)을 보면 상호금융이 97.6%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80.4%), 여전사(54.3%), 보험(47.4%) 순이었다.

 여전사는 지난 2015년 수용률이 33.9%로 가장 낮았으나 지난해 개선되면서 ‘꼴찌’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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