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채취 669g 보관 창원지검, 12명 단속
야생 대마를 나눠 피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12명이 검경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5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야생 대마를 채취해 여러 차례 피우고 대마 669g을 보관한 혐의로 경남지역 공무원 김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함께 피우고 보관한 혐의로 공단 직원 김모(50ㆍ구속) 씨와 공사 직원 박모(49ㆍ불구속) 씨도 재판에 넘겼다.
중ㆍ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 3명은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몰래 피웠다.
검찰은 또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몰래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투약한 혐의가 있는 가정주부 2명, 호주 교민, 클럽 DJ, 대학생 등 5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합성대마를 판매한 중고자동차 매매상 역시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행방을 감춘 폭력조직 출신 경기단체 대표는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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