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이전명령 행정처분했던 삼랑진읍 미전리 산79-1 그린피아수목장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낸 행정처분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A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피아수목장 측이 밀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행정처분이 정지됐다.
시는 지난달 6일 이곳을 무허가로 규정하고 202기의 수목장에 대해 이전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A씨는 창원지법에 행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