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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 적색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 적색등’
  • 문경모
  • 승인 2017.05.29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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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모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바야흐로 스마트폰의 시대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대중화로 인해 SNS, 메신저, 게임, 인터넷 등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문자메시지나 알림이 울리면 바로바로 확인해야 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참을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참을성의 부족은 운전 중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주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대개 신호대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신호가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뒤 차가 경적을 울리면 그제서야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출발한다. 운전 중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가 운행 중에 이뤄진다면 그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운행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신호위반처럼 중하게 여겨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발견해 정차를 요구해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잠시 보는데 괜찮지 않냐, 급한 일이 있어서 사용하게 됐다, 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등 운전자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법규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도 있다. 이렇듯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갖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가 알코올농도 0.1%로 운전하는 것과 똑같으며,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는 운전자는 정상운전자에 비해 핸들 조작 실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교통법규위반은 곧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동안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행 중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운전자가 참을성과 의지를 가지고 운전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진다면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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