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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위한 원내교섭단체 돼야
경남도민 위한 원내교섭단체 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5.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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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도의원 6명이 원내(院內)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해 향후 역할과 행보가 주목된다. 통상 원내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수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에는 ‘의원정수 10%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정수 10%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55명 중 비 한국당 소속 의원은 바른정당 2명, 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8명이다. 이 중 바른정당 소속 김부영ㆍ예상원 의원을 제외한 6명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지난 2010년 9대 도의회에서는 비(非)한나라당 도의원 16명이 ‘민주개혁연대’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정책에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현재 제10대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47명으로 유일한 원내교섭단체다. 바른정당이 올해 초 창당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꾸렸지만 대선 과정에 집단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그러나 지난해 4ㆍ12 재보선에서 야권 성향 도의원들이 입성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는 머릿수만으로 의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까지 보듬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 한국당 의원들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 무소속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이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 의사결정에 주체성을 부여받으려는 것은 주민 참여권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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