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57 (금)
허위신고 무관용 원칙 적용
허위신고 무관용 원칙 적용
  • 김병기
  • 승인 2017.05.30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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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김해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찰청은 최근 상습ㆍ악성 신고 집중수사를 벌여 3명을 구속하는 등 올해 24명을 검거한 경남지방경찰청의 사례를 참고해 상습ㆍ악성 112 허위신고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재미로’ 112 장난 전화 땐 ‘제대로’ 혼난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즉결심판ㆍ형사입건에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처벌 의지를 밝혀 대응하고 있지만 도내 112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지난 2014년 108건, 2015년 179건, 지난해 2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월 10일 새벽 12시 15분께 김해시 외동 일동 한신아파트 117동 앞에서 “경찰 순찰차가 사람을 치고 갔다”는 119 신고가 경남소방본부에 접수됐고 경찰 공동대응 요청에 연지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했다. 알고 보니 신고자의 친구가 근처 사랑병원 앞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119 신고를 해 구급차와 소방관 3명을 출동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소란을 피우다가 허위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월 14일 오전 3시 6분께 김해시 삼정동 120-1번지에 주차된 투싼 차 안에 “사람이 죽어있다. 처가 안에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약간 주취 상태로 말을 더듬거려 신빙성이 떨어졌지만 새벽 시간대로 현장 확인이 필수이므로 심야범죄 예방 활동을 중단하고 긴급출동을 했다. 신고자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고 아내 소유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허위신고해 즉결심판에 회부 됐다.

 112 허위신고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 처벌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반복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해중부서에도 “어제 신고했는데 알아서 처리해 달라”등 반복신고를 하고는 위치를 밝히지 않는 악성 여자 신고자가 있었다. 위치 추적으로 출동을 했지만 만날 수 없어 통신 수사로 휴대폰 가입자를 확인하게 됐고, 가입자는 62년생 남편이나 사용자는 정신질환자인 66년생 아내로 밝혀졌다. 남편에게 허위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계도로 지금은 잠잠하지만 자료를 축척 대비하고 있다.

 112 허위ㆍ장난신고는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번 잘못된 신고로 경찰력이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로 근절되지 않음도 안다.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자신임을 인식해 장난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장난 전화를 본다면 말려야 한다. 경찰청은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견지, 1회라도 강력처벌과 단계별 조치사항을 하달했다. 올해는 마른장마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 하는데, 마른장마와 112 허위신고가 없으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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