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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배자 체포 절차 준수로 인권 보호를
경찰 수배자 체포 절차 준수로 인권 보호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6.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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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불법연행에 힘으로 저항한 시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거제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소란을 일으킨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고 당사자와 동료가 경찰을 때리거나 밀치며 저항했다.

 1심은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경찰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씨를 연행했다고 판단했다.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인한 이후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벌금 미납자들은 불심검문에 걸리면 수배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다. 벌금을 낼 때까지 경찰서나 파출소에 잡아놓는 게 관행이다. 형집행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사실상 구금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불법적 관행을 깬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경찰이 인신을 구금할 때보다 철저히 절차를 지키라는 의미다. 경찰 편의주의보다 인권을 보다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경미한 범죄 수배자를 체포하는 데 경찰은 보다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불법적인 체포에 힘으로 저항해도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저항권을 폭넓게 해석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의 메뉴얼도 이런 정신에 맞게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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