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14 (금)
정신질환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
정신질환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
  • 이장우
  • 승인 2017.06.18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장우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경위
 ‘병원행 거부하던 정신질환자 40대 남자, 경찰 테이저건에 숨져’라는 기사를 읽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헌법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신질환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증상이 악화돼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치료적 개입이 사실상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정서적 안정을 통해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 복지법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높고 급박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한 3일 후 정신질환자의 동의 또는 보호 의무자의 행정입원이 없으면 퇴원한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거 초자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한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라도 현행법에 정신질환자가 동의하지 않고 보호 의무자가 없으면 사실상 응급입원인 3일 후에는 더이상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고 퇴원해야 한다.

 특히 돌아갈 가정이나 시설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는 퇴원이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는 퇴원하게 돼 또다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를 반복한다.

 문제는 실제로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는 급성기 조현병, 조울병 피해망상증 환자들의 경우 거의 강제퇴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입원해 있어야 할 환자들이 퇴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된다. 개정 정신건강 복지법은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치료 요건이 된다고 규정해 망상과 환청이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본인은 병이 없다고 생각해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정신질환 범죄는 폭력성이 강하고 연쇄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입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