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22 (금)
태양광발전소 재개발 또 반대
태양광발전소 재개발 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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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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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신포마을 반발
▲ 태양광발전소 부지 경계지점에 휀스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령군 칠곡면 신포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가 3년 만에 재개되면서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다.

 18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5천720㎡ 면적에 496.8㎾ 규모이며 지난 15일 업체 측이 현장 휀스 설치작업을 하자 주민 15명이 현장을 찾아가 거세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주는 시설이 마을 중간에 들어올 수 없다. 더더욱 문화재 구역 30m 앞에 허가가 날 수 있느냐"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사업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업체 측에서 경계 지점에 휀스만 치고 10일 정도 작업을 안 한다고 했지만 야간에 작업차가 못 들어가게 트렉터 등으로 막고 있고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철호 의령군의원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지의 경계 도로로부터 직선으로 100m, 민가 경계로부터는 직선으로 200m 안에는 태양광발전소를 두지 아니 한다`로 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 이후 추진되는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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