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2 (금)
불법연행 저항 시민 항소심 ‘무죄’
불법연행 저항 시민 항소심 ‘무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6.18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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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명 선고 “형집행장 없이 강제”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3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공권력 집행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5)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나머지 2명에게도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었다.

 거제경찰서 경찰관 2명은 지난해 7월 거제시내 한 술집에서 조씨가 술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경찰관을 이로 깨무는 등 저항했고 조씨 동료 2명 역시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친데 이어 조 씨를 연행한 뒤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기까지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조씨를 연행할 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렸으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인한 이후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아 당시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렸다.

 형사소송법과 경찰 현장 매뉴얼 따르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알린 뒤 연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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