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2 (금)
6ㆍ19 대책 경남 건전 아파트 청약 계기로
6ㆍ19 대책 경남 건전 아파트 청약 계기로
  • 경남매일
  • 승인 2017.06.19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남지역 부동산 업계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규제 강화가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지난해와 다른 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는 등 금융규제가 추가한 데 있다. 서울, 세종, 경기ㆍ부산 일부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LTV와 DTI를 강화해 국지적 과열 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부동산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남에는 투기과열 조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경남에는 분양가가 높고 공급량이 많은 데 비해 실수요자는 한정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여지가 크다.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미달사태를 빚을 수 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도 도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실수요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투기수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번에 청약조정지역에 새로 포함된 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해도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사전에 막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가 순발력 있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보다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사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양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에서 다소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보면 단지별로 냉ㆍ온탕을 오가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의 5월 말 미분양 아파트는 9천40세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5천403세대)보다 4천637세대(67%)나 늘었다. 최대 부동산시장인 창원이 5천288세대, 거제 1천472세대, 사천이 602세대 등이다. 도내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시각과 정상적 수준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정부 6ㆍ19 부동산대책에 경남은 제외돼 영향이 아주 적고 투기수요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한 청약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