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가로 환수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보유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소송전에 나섰다.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에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 8천여㎡를 국가 귀속 대상 재산으로 확인해 환수 작업을 시작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별송무팀은 그 첫 단계로 귀속 대상 토지 가운데 밀양의 주택 대지 439㎡에 대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간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대체로 해방 이후 미 군정을 거쳐 지난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국고에 환수됐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 정세가 혼란한 시기에 토지대장 등이 누락ㆍ소실돼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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