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형이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혀.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19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자던 A(55)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10분 동안 주무른 혐의로 기소돼.
그는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해놓은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다시 잠들게 한 후 성추행을 계속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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