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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6.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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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되면서 연간 50억 원 한도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ㆍ도당 후원회 신설은 빠져 정당의 지방분권화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리는 게 골자다.

 노 의원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연간 한도액을 중앙당 60억 원, 시ㆍ도당 6억 원으로 제안했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한도를 낮췄다. 1인당 후원 한도는 1첝만 원이다. 다만,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한도의 배를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계기가 돼, 이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됐고 중앙선관위를 통한 기탁금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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