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2 (금)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을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6.2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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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道에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5급 고시 출신의 시ㆍ군 배치를 비롯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도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단해온 5급 고시 출신의 시ㆍ군 배정을 다시 하겠다고 각 시ㆍ군에 최근 통보했다”며 “2006년 시장ㆍ군수협의회 결정 사항을 따른다는 게 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5급 이상 도청 자원들이 시ㆍ군 5급 자리를 잠식하면 시ㆍ군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야기해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예산권과 감사권을 빌미로 기초단체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는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노조는 “(도에서 임명한 시ㆍ군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도 제대로 모를뿐더러 일정 기간 후 다시 도로 복귀하는 상황이 반복돼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적 지방자치 핵심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인사권에 있다”며 “도가 각 시ㆍ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 전권을 도의 고유 권한처럼 남용해온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시 출신의 시ㆍ군 배정, 부단체장 낙하산 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노조 경남본부, 도, 시ㆍ군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한편, 현재 도에서 18개 시ㆍ군에 내려보낸 부단체장(2∼4급)은 18명, 부단체장 외 간부 공무원(3급 1명ㆍ4급 4명ㆍ5급 17명)은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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