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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은 생명존중 운동
금연운동은 생명존중 운동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7.06.2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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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영 제2사회부 부장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국민건강진증법에 의해 담배에 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지만 금연정책은 우리 피부에 와 닿질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해마다 4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연을 당장 하질 않는다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흡연 관련 사망자 수가 4만 6천208명(남자 4만 87명, 여자 6천120명)으로 추정되며, 인구 집단 기여위험도를 보면 남자는 전체 사망의 30.75%, 여자는 5.7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에 관한 규제는 지난 1995년 국민건강진증법 제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흡연경고 문구, 담배광고 등의 규제뿐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토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을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민건강 증진법의 제정으로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완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난 1998년부터 금연 홍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은 1999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2002년부터는 도ㆍ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금연 상담, 금연 교실 등을 운영키도 하고 보건소나 대학교,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금연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연 지역에서 흡연 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pc방, 당구장, 커피숍 등에서 흡연을 하면서 게임, 커피, 당구를 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더욱더 큰일인 것은 한 대형유통업체에 따르면 담배 판매율이 담배가격 인상이 확정된 지난 2015년 1월 약 20%가량 하락했던 담배판매량이 불과 6개월만인 지난해 8월부터 전년동기 대비 오히려 2%를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해엔 무려 18.9%까지 급증하는 등 오히려 판매량이 점차 늘고 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금단증상 때문이다.

 금단증상은 바로 담배가 ‘기호식품’이 아닌‘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이라는 증거가 된다. 금단증상은 담배에 대한 의존성 또는 습관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난다. 금단증상은 담배를 끊은 직후 나타나서 3일경에 가장 심해지고, 대개 1주일이 지나면 감소한다. 금연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때 금단증상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금단증상을 없앤다고 해서 저절로 금연이 되지 않는다. ‘습관’도 문제가 된다. 식사 후에는 대부분의 흡연자가 담배를 핀다. “식후 불연초면 운운하면서.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술을 마실 때도 흔히 담배를 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식사 후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로 가도록 하고, 금연 후 2주간은 술을 마실 가능성이 있는 회식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간접흡연 또한 큰 문제다. 흡연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실내 공기 중에서 섞이는 담배 연기 중 70% 이상이 비주류 담배 연기다. 안타깝게도 주류 연기보다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농도가 더욱 높으며, 발암물질도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에게도 매우 해롭다.

 흡연자의 배우자가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 발생 확률이 30%,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50%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 시설현황을 보면 전국 123만 7천222개소에 부산 7만 5천934개소, 경남 8만 8천671개소이며, 점검 건수는 전국 163만 7천320건에 부산 7만 9천501, 경남 12만 244건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국 3만 2천461건에 부산 3천473건, 경남 1천305건으로써 전국 과태료 부과금액이 31억 1천586만 9천원, 부산 3억 4천730만 원, 경남 1억 2천813만 2천원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흡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 단호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흡연 예방을 위해 갖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연인구의 축소를 위해 해마다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우리 모두 이젠 금연운동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은 물론 우리 가족들에게 담배 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날까지 금연운동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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