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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엄격히 지켜야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엄격히 지켜야
  • 이장우
  • 승인 2017.06.2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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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경위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서 길 건너던 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져” 기사를 읽었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나타나면 차 속도를 줄이고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여유 있게 출발하기보다는 무조건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라는 안전에 대한 둔감한 마음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특히나 좌우를 잘 안 살피고 건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후진 시 좌우 살피기 등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로 굴러가더라도 뛰어나가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오로지 굴러가는 공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어린이는 행동 특성상 주변 차량 통행에 대한 인지능력, 사고에 대한 순간 대처능력,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 등과 같은 중대범죄로 분류된다. 즉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통행속도는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위반했을 경우보다 모든 것이 2배 정도 강도가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등ㆍ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른들의 과속 난폭운전에 긴장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 스쿨존 과속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한속도를 엄격히 지키려는 운전자의 의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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