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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화기 교체, 이젠 실천해야 할 때
노후 소화기 교체, 이젠 실천해야 할 때
  • 배인기
  • 승인 2017.07.0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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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기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장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압이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다. 하지만 이런 소화기가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흉이 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실제 몇 해 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 중 소화기를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소화기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일으킨 소화기는 노후된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1만여 대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노후된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미방화협회(NFPA)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소화기(12년),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에 대해 내용연수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소화기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및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정기 점검 시 내압 성능점검제도를 도입해 노후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소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소화기를 대상으로 형식적인 내용연수(8년)를 임의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고 관리가 소홀한 노후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월 26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재정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정해 소화기 성능을 확보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분말 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고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내년 1월 27일)까지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후 소화기 교체에 대한 확인은 소방시설 등의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과 연계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고도 점검표에는 정상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누구나 쉽게 사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변의 소화기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고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작은 실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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