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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차 따라야 한다
합법적 절차 따라야 한다
  • 박태홍
  • 승인 2017.07.1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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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예부터 사람들은 강을 끼고 부락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런 연유로 강이 있는 지역은 문명의 발생지로 손꼽혀왔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황하 등을 세계 4대 문명발달지역이라 일컫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에는 황하,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나일강 등이 있었다. 이곳은 강이 있기에 기후가 온화하고 기름진 토지가 있기에 갖가지 작물 재배와 가축사육이 가능했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문명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락을 이루며 도시는 발전해 나갔다.

 조선의 도읍지 한양(지금의 서울)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고 천년고도 진주도 이 같은 범주에 든다.

 서울에는 한강이 진주에는 남강이 있기에 그러하다. 진주는 천년을 이어온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다. 진주의 곳곳에는 유구한 우리 민족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선사시대에는 남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고증할 수 있는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음을 볼 때 천년고도 진주는 그냥 겸손의 의미일 뿐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가까운 삼국시대에도 진주는 남강을 경계로 성 안과 밖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남강은 진주민의 젖줄이며 산업화의 자산이었다. 지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착공한 진주 남강댐은 1970년 완공된다. 길이 977m 높이 21m의 다목적 댐이다. 이 댐의 완공으로 인해 진주시 판문동, 귀곡동 일대에는 만수 면적 2천355㎢ 총저수량 1억 800만t의 진양호가 형성된다.

 남강댐의 완공으로 인해 홍수조절, 관개개선, 용수확보, 1만 2천600㎾의 전력도 얻게 됐으며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효과도 거뒀다.

 남강댐 완공으로 형성된 진양호 주변의 자연경관은 관광지역으로도 손색이 없다.

 남강댐이 완공된 지난 1970년 이후 진주는 도시계획으로 한차례 몸살을 겪으면서 발전해 나간다.

 남강 폭을 줄여 택지를 개발하고 도랑을 복개하면서 평거들이 개발된다.

 이로 인해 과실 농사를 주로 하던 도동들 지역과 채소, 당근, 벼농사를 경작하던 평거들 지역은 주택과 관공서가 들어서면서 도시화 돼갔다.

 이로 인해 진주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도동과 평거지역은 새로 옮겨간 관공서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근데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지정이 오늘날 시와 지주들 간 반목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 남강댐 밑 평거 들녘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130여 명(대표 지주 80명)이 설립한 진주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년 전에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진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도 이들은 “전국과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지주들의 편의와 재산권을 인정하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계획시설용지를 해제하고 있는데 유독 진주시만이 유일하게 지주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며 “시가 토지 전체를 매입, 수용하든지 아니면 지주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이들 토지소유주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이유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지정이 오래됐고 이에 따른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곳 지주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한마디로 사업해제는 불가하며 개발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밝힌 반박이유는 “오목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 및 관광지로 결정된 후인 지난 1990년 국ㆍ도비 등 22억 원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을 개설했다”며 그 후에도 “오목내 유원지 개발을 위해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등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극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 개발이 계속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며 지원받은 국ㆍ도비와 매입 토지에 대한 반납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해제할 수도 없다는 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주들이 결성한 조합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시의 변명은 그야말로 시 행정 복지부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무튼 30년의 미집행지정사업은 법절차에 따라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는 살기 좋은 ‘참진주건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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