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47 (금)
피서지 성범죄 예방은 ‘나부터’
피서지 성범죄 예방은 ‘나부터’
  • 장은실
  • 승인 2017.07.12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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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실 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는 한여름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성 성범죄(성폭력)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여름철 휴가 기간이 집중되는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와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사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족’이다.

 이들은 몰래 촬영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며 사진을 유포하고 심지어 나이 어린 초ㆍ중학생들도 아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경남지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모두 7천623건. 지난 2011년 1천523건과 비교하면 5년간 5배나 증가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촬영만 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시켜서 찍지 않았더라도 몰래 촬영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이러한 범죄는 피서지 같은 장소에서 음주 등으로 낯선 사람과의 자리가 많고 야간 열대야 현상 탓에 잦아진 야간 야외활동 때문에 몰카 범죄에 쉽게 노출돼 범죄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도 몰카와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지만 국민 스스로도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특히 주의하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첫째, 주변에서 찰칵하는 소리 등 촬영음이 들리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반드시 몰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당했을 때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늦은 시간에 절대 혼자 다니지 않고 과도한 음주는 자제해야 한다.

 셋째, 실제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전화 신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피서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피서가 생각지 않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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