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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지킴이 인력 증원 필요
사회안전 지킴이 인력 증원 필요
  • 이상기
  • 승인 2017.07.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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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 부산보호관찰소 책임관
 지난달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

 거기에는 소방ㆍ경찰ㆍ근로감독관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 2천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6년 정부조직 관리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정부 기능 분야 중 소방ㆍ재난, 사회복지, 경찰,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듯이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듯하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안전ㆍ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 관찰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보호 관찰관은 범죄 전력자 및 전자발찌 부착자 등 강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경찰, 소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교도소 구금을 통한 방식과 사회 내 처우로 크게 나뉜다. 사회 내 처우는 범죄 전력자가 사회 속에서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형사정책 영역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인력은 전국을 통틀어 1천356명에 불과하고, 보호 관찰관은 1년에 27만 건 이상의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1인당 203명의 보호 관찰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보호관찰관 1인당 9명, 캐나다 12.5명, 미국이 45명을 관리하는데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 인력과 대비해서도 스웨덴 5%, 미국과 캐나다 10%에 비해 우리는 1.2%밖에 되지 않는다.

 보호관찰 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된 이래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보호관찰 사건은 32배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 담당 인력은 4.8배 증가에 그쳤다. 이런 인력 상황에서 과연 범죄 전력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 예방, 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으킨 오패산 사제총기 경찰관 살인 사건과 강남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사건은 단 1건만 발생하더라도 사회적인 파장은 매우 크며,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극도로 고조된다. 따라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전담 인력을 포함한 보호관찰 직원 증원은 필수적이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국민은 보호 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막지 못한 보호 관찰관을 힐책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질책은 국민들의 관심이자 지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보호 관찰관과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다만 보호 관찰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적정 인력과 제반여건 마련도 병행돼야 마땅하다.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은 재범률 상승과 범죄증가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의 반영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 적폐에 대한 개혁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시스템 정비에 분주하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맞물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정부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도 및 조직의 역할과 비중에 맞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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