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11 (금)
피서철 몰카 등 성범죄 예방과 112신고
피서철 몰카 등 성범죄 예방과 112신고
  • 서두교
  • 승인 2017.07.18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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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교 마산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장 경감
 여름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시원한 계곡 등으로 가족 또는 연인들과 함께 떠나는 피서지 여행이 생각이난다. 시원한 여름을 즐기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카 등 성범죄다.

 우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카 등 성범죄의 종류를 보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물속에서 혼잡한 틈을 타서 수영하는 척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경우,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에 몰카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방책을 알아보자.

 첫째, 몰카 등 성범죄에 노출 시 항의를 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남겨둬야 신고할 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녹음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한다.

 둘째, 과도한 음주 후 피서지 주변을 배회치 않고 처음 보는 사람과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유흥을 즐기는 인파가 많으므로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항상 호신용품을 몸에 소지하고 휴대폰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해서 긴급신고를 하거나, 몰카 등 성범죄 관련 앱(스마트 국민제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다운받아 성범죄 노출 시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을 시 즉시 112로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몰카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몰카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본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해마다 늘고 있는 몰카 등 성범죄를 근절키 위해서는 피해자 및 목격 시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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